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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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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민이 만드는 창조문화도시 구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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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방향 :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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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분야 : 공연예술, 시각예술, 문학, 복합장르 등 문화예술 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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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: 최저 2백만원~최고 5백만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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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서울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계획한 일반인 문화예술 동호회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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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주체인 비영리 동호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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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전업 문화예술인이 동호회 대표이거나 회원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시민이 동호회의 주 활동 회원일 경우 일반인 동호회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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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 동호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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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화소외계층의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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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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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서 시행될 일반 시민이 직접 주최하고 참여하는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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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간의 동호회 활동을 2010년 12월까지 최소 1회 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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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발표, 세미나, 전시 등 사업별 적합한 형식 차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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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지원신청 시 전문 예술가(단체)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복 신청 불가 ㅇ 지원금은 대관료, 홍보비, 인쇄물 제작비 등 재단이 지정한 항목에 한해서만 집행 가능 ㅇ 지원신청 제외대상 - 중·고등학생이 대표자로 있는 동호회 - 회원 소속기관(학교, 회사 등)의 공식 동호회로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동호회 ㅇ 지원신청 제외사업 - 전문·준전문문화예술단체(인)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발표형 사업 ▶ 재단 ‘거리아티스트’, ‘서울사랑의문화나눔’ 사업에 참여 가능 - 전문·준전문문화예술단체(인)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형 사업 ▶ 재단 ‘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’, ‘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’ 참여 가능 - 각종 협회나 단체의 연례적 행사의 성격을 띠는 사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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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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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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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예산의 충실성 및 타당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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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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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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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비심사(신청서류 검토), 1차(서류심사), 2차(종합토론심사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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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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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: 공통 제출서류, 활동실적 증빙자료 (스캔 후 파일 첨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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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작성방법 및 공통사항 : 홈페이지 '지원신청 서식/ 작성방법' 게시내용 참조 | |